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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동생한테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부탁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다시 제 밑으로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되어서,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조건이나 대상 그리고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온라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글의 썸네일 목차
1. 조건과 대상
2. 필요서류
3. 온라인 신청 방법
1. 조건과 대상
피부양자의 뜻부터 정확히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는 기준에 대해, 아래 도표를 통해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조건
조건은 크게 소득, 재산, 부양요건으로 나뉩니다.
더 구체적인 법적 사항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대상
부모님은 직계 존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부양자 대상 기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필요서류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 피부양자 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자 자격취득위한 구비서류 (국민건강 홈페이지) 3. 신청 방법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과 부모님의 현재 상황에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 팩스를 이용한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화, 문자, 팩스를 이용하여 쉽게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대표번호로 전화 문의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가까운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연락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혹은 팩스 중 신청자의 편의에 맞게 신청하시고, 피부양자 신청서류를 제출허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화면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 상단메뉴의 정책센터 - > 왼쪽 메뉴에서 자격 - > 피부양자 취득 클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통해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로그인은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3. 간편인증을 선택하시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인증서나 앱(신한 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통신사 패스,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 등)을 선택 후, 본인정보를 입력 후, 전체 동의를 하시고, 인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간편인증 화면 전 토스 앱을 선택했는데요. 아래와 같이 토스 앱으로 인증 요청 메세지가 오고, 인증을 진행 후, 아래 인증 완료를 누르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간편인증 화면 2 4. 로그인 후, 민원신고 - > 자격취득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5.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화면이 나오면, 2개의 동의를 누르시고, 가장 아래 확인을 선택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2 6. 자격취득신고 화면이 나오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분들의 사업자 정보와 가입자 정보는 자동입력되어 있습니다.
신고서는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양식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3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화면 7. 아래로 내려보시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퇴사를 하셨다면, 취득연월일 란에 퇴사 날짜를 기재하시면 되고,
다른 분 밑에 피부양자로 계셨다가 옮기는 것이라면, 다른 분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4 정확한 취득연월일의 날짜 확인이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 민원여기요 - > 개인민원 - > 증명서 발급, 확인 - >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자격득실확인서 화면 그리고 취득부호는 어떤 사유로 인해 자격을 잃게되었는지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조회를 눌러보시면,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다른 분의 밑에 있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다면 06 직장피부양자상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부모님이 은퇴를 하셨다면, 07 지역가입자에서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5 8. 모든 사항을 입력 후, 신고하시는 자녀분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후,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6 9. 저장 후, 증빙서류 파일을 등록, 제출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는 상세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화면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화면 출력 화면에서 프린트 이름을 PDF로 저장으로 선택하시면, 문서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화면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송을 누르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7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8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9 10. 신고서를 제출하면, 알림톡을 통보받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10 11. 확인을 누르시면, 휴대폰 번호 입력창이 뜹니다. 입력 후 신청을 누릅니다.
그 후, 확인을 누르시면, 알림 문자 요청이 완료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1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12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13 12. 화면이 민원처리현황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로 내려보시면, 접수증과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1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격취득신고 화면 15 만약 부모님께서 직접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회를 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간편 인증 로그인 - > 민원 여기요 - > 개인 민원 - > 자격사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자격사항 조회 화면 부모님이 거동에 문제가 없으시거나, 팩스 사용에 무리가 없으시거나, 부모님 댁 근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다면 전화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부모님 대신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을 해야한다면, 온라인 신청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여러 홈페이지의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앉은자리에서 신속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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