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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가입이 가능할까?" 또는 "내가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전환, 혜택 그리고 가입은행별 혜택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및 가입 나도 가능할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 21일 출시한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다른 청약저축과 비교해 보아도 월등히 혜택이 많은 상품인데요.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가입대상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매월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남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가입대상 가입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지점의 방문가입 또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하며,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행별 출시 이벤트 은행별 출시 이벤트 우대이율
우대이율 혜택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소득세율 : 15.4%)
(대상 : 근로소득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우대이율 및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전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 :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일반청약저축 가입자 :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 가능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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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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