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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직업의 프리랜서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커리어가 쌓이면서 직장인을 능가하는 고소득 프리랜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종합소득세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기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고,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절세방법 목차
1. 프리랜서란 무엇인가?
2.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프리랜서란 무엇인가?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집단이나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개인 또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자기가 전문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기에, 특정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또한 시, 공간적으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기에, 개인 스케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 번역가, 디자이너, 유튜버, 학원 강사 등이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는 총보수의 3.3%를 공제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지급한 주체는 원천징수한 3.3%에 대한 세금을 신고합니다.
2.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세액(3.3%) 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적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차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자신의 조건,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많이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이나 내용 입력이 처음이신 분들은, 신고 기간에 신고서 제출 후 수정 사항이 있어서 다시 제출하셔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신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실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지연신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 가산세 20% 부과
- 과소신고 (실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해당 금액의 10% 추가 부과
- 연체 : 연체 일수에 따라 1일당 0.022%의 추가세 부과
3.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필요경비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확인, 준비하시면 됩니다.
-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영수증도 본인 명의로 받으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통신비 같은 사업 관련 적격증빙서류 및 자료를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인건비 지출이 있다면, 크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연금저축보험, 접대비, 자동차 관련 비용을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연간 최대 400만 원에서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
- 경조사 지출 비용은 건당 200,000원까지 처리 가능
(청첩장, 부고문자 등 사진 캡처 후 일자, 장소, 성명, 금액 기록 필요)
- 거래처 접대를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로 상품권 결제 시 처리 가능
(사업자 연간 3,600만 원까지, 비사업자 연간 1,200만 원까지)
* 자동차
- 한 대당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 가능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포함)
- 자가차량 : 감가상각비 / 렌트 : 렌트비 / 리스 : 리스료
그리고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해서, 적립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공제부금과 기타 소득세에 대해 사전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미친 듯이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그만큼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기에 많은 N잡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써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절세방법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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